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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행위] 고시 제2021-112호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
등록일 2021.04.12 조회수 1242 작성자 관리자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12호

 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및 [별표 2]에 의한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8호, 2021.1.13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 

2021년 4월 9일

보건복지부장관

 

○ 주요내용 및 문의

- “부정맥의 냉각절제술 (M0657, M0658, M0661, M0662)” 항목 추가: 의료기술평가부(033-739-1742, 1753, 1755, 1737)

 

 

○ 시행일: 2021.5.1.부터



20210412132320_(2021-112호)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_(5월시행).hwp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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