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급여중지 정정) 보험약제 급여중지 정정 알림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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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1.06.09 | 조회수 | 1205 | 작성자 | 관리자 |
보건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.
1. 판매금지기간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붙임 의약품(1개 품목)에 대하여 2021.6.10.부터 급여중지함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.
2. 법원에서 해당 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5.25일까지 집행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급여중지 시행일을 아래와 같이 정정 안내드립니다.
- 시행일 : (당초) 2021.6.10. → (변경) 2021.6.26.
※ 법원의 판단에 따른 추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 예정 2021060992737_210626_급여중지_넥스틸투엑스정.xlsx 2021060992747_보험약제_급여중지_정정_알림.pdf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