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제2021-170호] 「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」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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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1.06.16 | 조회수 | 1310 | 작성자 | 관리자 |
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94호, 2019. 5. 29.)에 따라 「차세대염기서열분석(NGS, Next Generation Sequencing)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」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○ 신청대상 :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요청 신규 및 갱신 요양기관 ○ 제출기간 : 2021.6. 14.(월) ~ 6.28.(월) 18시까지 ※ 마감일 접수분에 한하여 유효
※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(2020년 12월 갱신 신청한 승인기관은 대상 아님) 202106168357_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