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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트로포닌 검사 급여기준 안내
등록일 2021.07.26 조회수 1187 작성자 관리자

1.  보험급여과-3755(2021.7.22.) 코로나19 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트로포닌 검사 급여기준 안내” 관련입니다.

 

2. 코로나19 예방접종 후 관련 증상(흉부통증호흡곤란심계항진실신청진상 심막 마찰음 등발현으로

    심근·심낭염 진단을 위해 실시한 트로포닌 검사에 대해 다음과 같이 안내함.

 

다 음 -

 

    ○ 예방접종 후 관련 이상반응 발생(또는 의심)하여 진료하는 경우로, Troponin 검사는 요양급여 대상임

    ○ 심근·심낭염 진단 시 Troponin I 또는 검사 중 1종목만 실시를 인정

         (고시 제2017-265(2018.1.1.시행)를 동일하게 적용)

    ○ 다만초기 진단 시 Troponin 검사 결과가 음성이나환자가 지속적으로 증상을 호소하여 감별이 필요하여 실시한 경우추가 1~2회 실시를 인정

 

    ※ 동 안내 사항은 현재 질병관리청의 이상반응 신고체계 및 안내서를 참고하였으며추후 관련 임상 지침 등의 변경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 안내 및 적용 예정

 

     문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 ☎ 1644-2000


2021072694417_[공문]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트로포닌 검사 급여기준 안내.pdf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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