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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약제] 고시 제2021-20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
등록일 2021.08.02 조회수 1158 작성자 관리자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07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따라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94호(2021. 7. 5.)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1년 7월 30일
보건복지부장관

※ 약제별 담당자

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기준부) >
[142] Ixekizumab 주사제(품명: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): ☎ 033-739-1349
[142] Secukinumab 주사제(품명: 코센틱스주사 등): ☎ 033-739-1349
[219] Tolvaptan 경구제 (품명: 삼스카정 15밀리그램 등): ☎ 033-739-1349



2021080294846_「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(약제)」_일부개정고시(안)_제2021-207호.hwp


2021080294854_별지2.변경_급여기준_1부.hwp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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