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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의료급여] 고시 제2021-210호,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 일부개정
등록일 2021.08.03 조회수 1070 작성자 관리자


의료급여법7조제2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81, 2021.6.28.)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관련근거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10,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

고시 신설/개정 주요내용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정액수가를 달리 적용하고자 함 (11조제1)

시행일 : 2021.7.30

(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적용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기관등급의 적용기간은 2021 10 1일부터 2021 12 31일까지임)

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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