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의료급여] 고시 제2021-210호,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 일부개정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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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1.08.03 | 조회수 | 1070 | 작성자 | 관리자 |
「의료급여법」제7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81호, 2021.6.28.)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10호, 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 □ 고시 신설/개정 주요내용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개정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정액수가를 달리 적용하고자 함 (제11조제1항) □ 시행일 : 2021.7.30 (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적용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기관등급의 적용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임) ※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☎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(033-739-3607, 3612~3618, 3627) 20210803933_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_1부(21.7.30.).hwp 202108039310_(2021-210호)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정액수가 관련 질의응답 1부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