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94호)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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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3.10.30 | 조회수 | 388 | 작성자 | 관리자 |
○ 관련근거 ㆍ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2항 ㆍ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「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」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43호, '23.7.27.)
ㆍ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1에 규정된 2.단미엑스혼합제에서 별지1의 약제 2품목을 삭제한다.
※ 이 고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 202310309431_231026_한약제제_급여목록_및_상한금액표_고시_개정_별표.xlsx 202310309435_231026_한약제제_급여목록_및_상한금액표_고시_일부개정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