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
고객상담센터
(02) 582 -7570
  • 월 - 금 AM 09:00 - PM 06:00
  • 점심시간 12:00 - 13:00
공지사항
[행위] 고시 제2023-200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 개정
등록일 2023.11.02 조회수 361 작성자 관리자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- 200

 

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,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 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 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86, 2023.9.27.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 

 

2023 10 31

보건복지부 장관

 

 주요내용

  - ‘1 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 내용 중 세부 코드관련 문구 삭제

 

 시행일: 2023.11.1.

 

○ 문의: 의료수가운영부(033-739-1511, 1513)


2023110293949_(제2023-200호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(11월+시행).pdf


2023110293954_(제2023-200호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(11월+시행).hwp


 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