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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치료재료] 고시 제2023-199호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일부개정
등록일 2023.11.03 조회수 366 작성자 관리자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99

 

 

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, 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 및 별표2 4,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 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 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73, 2023.9.14.)을 다음과 같이 개정?발령합니다.

 

 

2023 10 31

 

보건복지부장관

 

 

 

 

 주요내용 및 문의

- 치료재료 'AORTIC TISSUE HEART VALVE CONDUIT' 선별급여 등재(본인부담률 50%)

 시행일: 2023.11.1.부터

 관련 문의: 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 (033-739-1887)



20231103104038_(제2023-199호)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_중분류코드+수정.hwpx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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