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위] 고시 제2023-207호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일부개정 | |||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등록일 | 2023.11.10 | 조회수 | 345 | 작성자 | 관리자 | |||||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- 207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99호, 2023.10.31.)을 다음과 같이 개정?발령합니다. 2023년 11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○ 주요내용 및 문의
○ 시행일: 2023.12.1.부터 202311109238_(제2023-207호)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(12월 시행)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