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위고시 제2023-181호]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집행정지 추가연장안내 | 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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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3.11.13 | 조회수 | 339 | 작성자 | 관리자 | ||||||
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.
1. 관련
가.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81호, 2023.9.26.) 나.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(2023.10.5.) 및 보험급여과-4870(2023.10.6.)호 다.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(2023.10.26.) 및 보험급여과-5284(2023.10.30.)호 라.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(2023.11.7.)
2. 2023.9.26. 고시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(시행일 : 2023.10.1.) 중 다음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(2023.10.5., 2023.10.26.)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.
- 다 음 -
3. 이와 관련하여, 집행정지 인용결정(2023.11.7.)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※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고시 효력이 정지되며,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