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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요양병원]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
등록일 2024.01.09 조회수 204 작성자 관리자

 

1. (보험급여과-33호, 2024.1.3) "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 변경 안내" 관련 입니다.


2.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(제14-1판)」 내 사례 정의 관련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, 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변경사항을

  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다   음 - 

 ○ (주요변경사항)

구분

기존

변경

급여대상

○ 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 대응 지침의  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환자*

 

 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 대응 지침(14)내 코로나19를 위한 진단검사 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양성으로 확인된 사람도 포함

○ 「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의 사례 정의에 부합하는 자*(이하 사례 해당자)

 

 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 대응 지침(14-1)내 코로나19 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으로 환자추정환자병원체보유자(PCR, 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검사결과 양성)

적용기간

○ '23. 8. 31. 진료분부터 적용

○ '24. 1. 1. 진료분부터 적용

 *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관련 세부사항은 '첨부파일' 참조


○ (문의사항) ☏ 1644-2000



2024010991418_(공문)보험급여과-33호_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변경 안내.pdf


2024010991424_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안내(변경).hwp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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