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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행위고시제2023-244호]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
등록일 2024.01.11 조회수 209 작성자 관리자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- 244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 21조제23항 및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 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9조제111조제1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·3항에 의한 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37, 2023.12.11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3년 12월 13

보건복지부장관

○ 주요내용

 

행위명

담당부서

연락처

만 나이’ 관련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한 일괄 문구 정비

의료수가개발부

033-739-1549

-519 선천성 대사이상 검사(선별)-리소좀축적병 관련 6종 효소 활성도 검사 신설

의료행위등재부

033-739-1858, 1853

-114 치아 외과적 정출술[1치당신설

033-739-1861

혁신의료기술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

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급여·비급여 목록 신설

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

033-739-1835

혁신의료기술 디지털치료기기 급여 목록 신설

033-739-1838

 

 

○ 시행일: 2024. 1. 1.부터 (5편 혁신의료기술 관련 신설 규정은 2023. 12. 26.부터 시행)


2024011110137_(고시 제2023-244호) 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.hwp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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