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중앙방역대책본부-215호] 코로나19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범위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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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4.01.16 | 조회수 | 222 | 작성자 | 관리자 |
1. 중앙방역대책본부-215호(2024.1.12.) “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범위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” 관련 입니다. 2. 위와 관련,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범위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(질의요지)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대상자가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후 24시간 이내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치료 행위가 '응급의료행위'로 적용되는 경우의 지원범위 2024011617316_(중앙방역대책본부-215호)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범위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.pdf 20240116173110_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범위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.pdf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