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
고객상담센터
(02) 582 -7570
  • 월 - 금 AM 09:00 - PM 06:00
  • 점심시간 12:00 - 13:00
공지사항
[치료재료 고시 제2023-158호] 흡인용 카테타 급여기준 관련 청구안내
등록일 2024.01.17 조회수 221 작성자 관리자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58호 흡인용 카테타(CLOSED SUCTION CATHETER) 급여기준 관련 ‘1. 급여대상 가정용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경우’ 흡인용 카테타 청구에 대해 안내합니다.

 

ㅇ 청구방법흡인용 카테타(CLOSED SUCTION CATHETER)에 줄번호 단위 구분코드 JX999로 띄어쓰기 없이 가정용인공호흡기」 기재

ㅇ 시 행 일익일 청구분부터

ㅇ 관련문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 (033-739-1958)



20240117101952_(제2023-158호_2023.8.30.)_「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」_일부개정.hwpx


 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