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보험급여과-221호]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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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4.01.25 | 조회수 | 264 | 작성자 | 관리자 |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80호 관련) 1. 보험급여과-211호(2024.1.9.) "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안내" 관련 입니다. 2. 위와 관련, 코로나19 PCR 검사의 급여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80호)에 대한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* "보험급여과-221호" 는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과 관련한 내용이며, 국비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※ 문의사항 -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: 의료행위평가부 : 033-739-0305 - 코로나19 국비지원 여부 등 관련한 사항 : (질병관리청)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운영팀 : 043-719-7268) 2024012593527_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안내.pdf 2024012593531_(제2023-280호)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_최종.pdf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