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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자동차보험]자동차보험진료수가 파일 일부 개정 안내('20.6.30., '20.7.1. 시
등록일 2020.07.07 조회수 1607 작성자 관리자


1. 관련근거

  가. 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」 [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-376호('20.5.7.)]

  나. 「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 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」  [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36호(2020.6.29.)]

  다. 「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」지침 통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2766(’20.6.29.)

 

2. 주요내용

  가. 의치과, 한의과 건보신설 수가코드 삭제
    - 「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병원(아동·분만병원)

  나. 시범사업 수가코드 삭제
    -   분만 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

 

3. 적용일자

  가.「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병원(아동·분만병원)( 2020.7.1. 시행)
 
  나.  분만 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('20.6.30. 시행)

 

4. 담당부서

  자보심사운영부: 033)739-3412, 3413, 3415

20200707132142_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_공지용.xlsx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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