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- 102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99호, 2021.3.29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 2021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○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| 담당부서 | 연락처 | 누591나(13)쯔쯔가무시병(16s rRNA)의 급여기준 | 의료기술등재부 | 033-739-1861 | | 누591나(13)쯔쯔가무시병(16s rRNA)[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] | 누799-1가 자가면역 간질환 항체 다종검사-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| 033-739-1855 | | 누799-1가(01)AMA-M2, LC-1, LKM-1, SLA/LP | 내시경하 분말지혈제를 이용항 지혈술 시행 시 급여기준 및 수기료 산정방법 | 033-739-1862 | 재조합 인간 골형성 단백질2를 이용한 골 이식 시 수가 산정방법 | 033-739-1853 | Flow-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 | 033-739-1858,1843 | 누107 D-dimer 검사의 급여기준 | 의료기술평가부 | 033-739-1755, 1737, 1753 | | 누490라 비타민-정밀면역검사-간이검사의 급여기준 | 033-739-1755 | | 누490라(01) 25-OH-Vitamin D, Total | 누591나(12) 대장균 O157(Escherichia coli O157)[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] | 033-739-1745 |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술의 급여기준 | 심사기준2부 | 033-739-4748 | Flow-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 색전기구의 급여기준 | 치료재료등재부 | 033-739-1886 |
○ 시행일 : 2021.4.1.부터
2021033191729_(고시제2021-102호21.3.30.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(4월_시행).hwp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