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
고객상담센터
(02) 582 -7570
  • 월 - 금 AM 09:00 - PM 06:00
  • 점심시간 12:00 - 13:00
공지사항
[행위] 고시 제2021-10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등록일 2021.03.31 조회수 1581 작성자 관리자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- 102호

 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99호, 2021.3.29.)」을 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 

2021년 3월 29일

보건복지부 장관

 

○ 주요내용 및 문의

행위명

담당부서

연락처

누591나(13)쯔쯔가무시병(16s rRNA)의 급여기준

의료기술등재부

033-739-1861

누591나(13)쯔쯔가무시병(16s rRNA)[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]

누799-1가 자가면역 간질환 항체 다종검사-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

033-739-1855

누799-1가(01)AMA-M2, LC-1, LKM-1, SLA/LP

내시경하 분말지혈제를 이용항 지혈술 시행 시 급여기준 및 수기료 산정방법

033-739-1862

재조합 인간 골형성 단백질2를 이용한 골 이식 시 수가 산정방법

033-739-1853

Flow-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

033-739-1858,1843

누107 D-dimer 검사의 급여기준

의료기술평가부

033-739-1755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1737, 1753

누490라 비타민-정밀면역검사-간이검사의 급여기준

033-739-1755

누490라(01) 25-OH-Vitamin D, Total

누591나(12) 대장균 O157(Escherichia coli O157)[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]

033-739-1745

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술의 급여기준

심사기준2부

033-739-4748

Flow-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 색전기구의 급여기준

치료재료등재부

033-739-1886

 

○ 시행일 : 2021.4.1.부터



2021033191729_(고시제2021-102호21.3.30.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(4월_시행).hwp


 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