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위] 고시 제2021-196호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 | 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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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1.07.14 | 조회수 | 1132 | 작성자 | 관리자 | |||||||||
고시 제2021-196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4 및 별표2 제4호,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87호, 2021.6.30.)을 다음과 같이 개정,발령합니다. ○주요내용 및 문의
○시행일:2021.8.1. 2021071491942_(제2021-196호,21.7.9.)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