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심사지침」 개정 안내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-197호) | 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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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1.07.16 | 조회수 | 1157 | 작성자 | 관리자 | ||||||||||||
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-197호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20조제4항 및 「요양급여비용 심사·지급업무 처리기준」 제4조제4항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공고합니다.
2021년 7월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□ 공고 주요내용 ○ 심사지침 개정 - 총 2항목
□ 시행일 - 2021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□ 문의 - 심사기준2부 033) 739-4763, 4758, 4759, 4762 20210716104434_공고 제2021-197호_심사지침 1부 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