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질병군 고시제2023-201호]건강보험 행위급여·비급여 목록표및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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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3.11.07 | 조회수 | 343 | 작성자 | 관리자 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01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96호, 2023.10.27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3년 10월 31일
보건복지부 장관
○ 주요내용 -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중 질병군 적용 제외 대상인 '로봇 보조 수술'에 분류번호 조-961 추가 기재 -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'질병군 범주'에 신설 수술 수가코드 반영
○ 시행일 : 2023. 11. 1.
○ 문의 : 포괄수가기준부(033-739-1288,1285) 20231107104410_★(제2023-201호)건강보험+행위+급여.비급여+목록표+및+급여상대가치점수_고시안.pdf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