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치료재료고시 제2023-223호]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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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3.12.06 | 조회수 | 310 | 작성자 | 관리자 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?223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13호, 2023.11.20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 2023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○ 주요내용 - 희소ㆍ필수 치료재료(DLP PEDIATRIC ONE-PIECE ARTERY CANNULAE)의 급여기준 신설 ○ 시행일: 2023.12.1. ※ 문의: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(033-739-1884) 2023120691832_(제2023-223호)+요양급여의+적용기준+및+방법에+관한+세부사항+일부개정안.hwpx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