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요양병원 고시제2023-230호]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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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3.12.08 | 조회수 | 312 | 작성자 | 관리자 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30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28호, 2023.11.30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 2023년 11월 30일 1. 주요내용 2. 시행일 3. 문의처 2023120894832_(제2023-230호)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개정 관련 질의응답.hwpx 2023120894837_(제2023-230호)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.hwpx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