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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행위고시 제2024-22호]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
등록일 2024.02.14 조회수 1024 작성자 관리자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22호


  「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및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 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8, 2024.1.31.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    

   2024년 2월 7

 

   보건복지부 장관



   ○ 주요내용 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및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세부사항 일부 개정

  

   ○ 시행일 : 2024. 3. 1.


추가 첨부 자료는 아래 원문 바로가기에서 확인해 주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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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021411516_(제2024-22호)+「요양급여의+적용기준+및+방법에+관한+세부사항」+고시+일부개정.pdf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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