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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행위] 고시 제2021-82호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
등록일 2021.03.12 조회수 1249 작성자 관리자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- 82

 

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, 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및 별표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 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62, 2021.2.25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 

2021년 3월 12

보건복지부 장관

 

○ 주요내용 및 문의

행위명

담당부서

연락처

490비타민-정밀면역검사-간이검사

의료기술평가부

033-739-1755

 

 

시행일 : 2021.4.1.부터


20210312184959_(2021-82호)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(4월_시행).hwp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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