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위]고시 제2023-60호 [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] 일부개정 | |||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등록일 | 2023.04.12 | 조회수 | 582 | 작성자 | 관리자 | |||||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- 60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56호, 2023.3.28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 2023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○ 주요내용 및 문의
○ 시행일: 2023.4.1.부터 20230412113443_(제2023-60호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(최종)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