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위고시제2024-1호]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| 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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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4.01.12 | 조회수 | 238 | 작성자 | 관리자 | ||||||||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- 1호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99호, 2023.12.29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 2024년 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○ 주요내용 및 문의
○ 시행일 :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[투석] 자-705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여과술 주항의 정정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. 2024011294013_(제2024-1호)_건강보험_행위_급여·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_(2월시행)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