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위고시 제2024-2호]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| 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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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4.01.15 | 조회수 | 239 | 작성자 | 관리자 | |||||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- 2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98호, 2023.12.29.)을 다음과 같이 개정?발령합니다. 2024년 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○ 주요내용 및 문의
○ 시행일: 2024.2.1.부터 2024011594056_(제2024-2호)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_(2월시행)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