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·급여기준 주요 개정사항 교육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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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9.08.20 | 조회수 | 1995 | 작성자 | 관리자 | ||||||||||||||||||
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·급여기준 주요 개정사항 교육 안내 『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·급여기준 주요 개정사항』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요양병원 담당자께서는 사전등록 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아 래 - 가. 사전등록 신청 ○ 신청인원: 기관당 1명 * 장소사정으로 신청인원은 부득이하게 1명으로 제한됨 (☞ 2명이상 신청해도 기관당 1명만 참석 가능함을 양해 바랍니다.) ○ 신청 사이트: 요양기관 업무포털 → 정보화지원 → 설명회 신청( ☞신청방법은 첨부파일 참고) ○ 신청기간: 2019.8.19.~2019.8.30. 나. 일시 및 장소
※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병원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※ 요양기관 소재지는 19년 6월말 요양기관 현황신고 기준이며, 해당 교육일에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. (교육장소 교통편은 첨부파일 참고) 다. 교육내용 ○ 요양병원 수가·급여기준 고시 개정사항 등 ※ 협조사항 ○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대표(심사·청구 담당자 등) 인력만 참여 바랍니다. ○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주차권 미발행) ○ 교육 자료는 당일 배포하며, 추후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게시 예정입니다. ☎ 문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-2000 201908209221_교육장소별 찾아오시는 길.pdf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