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방법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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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9.08.21 | 조회수 | 2319 | 작성자 | 관리자 |
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방법 안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한 의료기관의 업무 이해도 증진 및 자료제출 등을 용이하게 하고자, 자료제출 방법을 첨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제출 안내
가. 대상기관 신규개설기관 및 휴업종료기관(병원급 이상 의료기관)
나. 제출기간 2019.8.19.(월) ~ 8.30.(금)
다. 제출방법 요양기관업무포털(biz.hira.or.kr) 이용
라. 추후일정 우리원 국민홈페이지(www.hira.or.kr) 및 모바일 앱 '건강정보'를 통해 공개 예정임
마. 문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관리부 ☎ 033-739-1177 201908219734_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방법 안내(신규개설기관).pdf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