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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고시 제2021-255호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
등록일 2021.10.14 조회수 1072 작성자 관리자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 255호

 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22호, 2021.8.26.)을 다음과 같이 개정?발령합니다.

 

2021년 10월 7일

보건복지부장관

 

○ 주요내용 및 문의

행위명

담당부서

연락처

철대사검사-정밀면역검사-간이검사

의료기술평가부

033-739-1755

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

의료기술등재부

033-739-1865

○ 시행일: 2021.11.1.부터



2021101413644_(제2021-255호)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.hwp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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