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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약제] 고시 제2022-22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
등록일 2022.10.04 조회수 796 작성자 관리자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27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따라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11호(2022. 9. 1.)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
2022년 9월 30일
보건복지부장관
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Ⅱ. 약제 “[132] olopatadine + mometasone furoate 외용제(품명:리알트리스 나잘스프레이액), [618] Ceftolozane + Tazobactam 주사제(품명: 저박사주)”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, “[일반원칙] 당뇨병용제, [142] Belimumab주사제(품명: 벤리스타주 120밀리그램 등), [218] Omega-3-acid ethyl esters 90 + atorvastatin 복합경구제(품명: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), [219] 고혈압치료제 + 고지혈증치료제 복합경구제, [399] Denosumab 주사제(품명 :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), [399] Zoledronic acid 5mg/100ml 주사제(품명: 대웅졸레드론산주사액 5밀리그램/100밀리리터 등), [629] Sofosbuvir 경구제(품명: 소발디정)”의 구분,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.


부     칙

이 고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 

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신약등재부) >
[132] olopatadine + mometasone furoate 외용제(품명:리알트리스 나잘스프레이액) : ☎ 033-739-1365
[618] Ceftolozane + Tazobactam 주사제(품명: 저박사주) : ☎ 033-739-1383


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기준부) >
[일반원칙] 당뇨병용제 : ☎ 033-739-1341
[142] Belimumab주사제(품명: 벤리스타주 120밀리그램 등) : ☎ 033-739-1353
[218] Omega-3-acid ethyl esters 90 + atorvastatin 복합경구제(품명: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) : ☎ 033-739-1341
[219] 고혈압치료제 + 고지혈증치료제 복합경구제 : ☎ 033-739-1341
[399] Denosumab 주사제(품명 :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): ☎ 033-739-1356
[399] Zoledronic acid 5mg/100ml 주사제(품명: 대웅졸레드론산주사액 5밀리그램/100밀리리터 등): ☎ 033-739-1356
[629] Sofosbuvir 경구제(품명: 소발디정): ☎ 033-739-1348



2022100495218_별지._신설_및_변경_급여기준.hwp


2022100495226_「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(약제)」_일부개정고시.hwp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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