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3-163호] 「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」참여기관 공모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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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3.02.28 | 조회수 | 733 | 작성자 | 관리자 |
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-163호 「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」의 참여기관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,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 2023022892753_간호사_교대제_개선_시범사업_공고.hwpx 2023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
- 다 음 - 가. 신청대상 의료기관 ○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이면서 최소 2개 병동(일반병동* 기준) 이상 참여가 가능한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, 병원 *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[산정지침] 2.마(2)에 의한 병동(정신과 폐쇄병동, 간호간병통합병동 제외) 나. 신청서 제출 ○ 기간: ’23. 2. 28.(화) ~ ’23. 3. 20.(월) 18:00까지(신청 완료분에 한함) ○ 서류: (필수)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, 계획서, 약정서 (선택) 시행 합의서 ○ 방법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 - (접속방법 1)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(https://aq.hira.or.kr/hira_mc) > 공동인증서 로그인 > [시범사업 신청] > [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] 선택 - (접속방법 2) 요양기관 업무포털(https://biz.hira.or.kr) 접속 > 공동인증서 로그인 >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(바로가기) > [시범사업 신청] > [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] 선택 ※ Chrome에서 ‘요양기관업무포털(https://biz.hira.or.kr)’ 로그인 후, ‘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’ 바로가기 가능 자세한 내용은 [붙임] 파일 공고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※ 문의: 간호정책지원부 ☎ 033)739-1583, 158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