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위] 고시 제2023-39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39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38호, 2023.2.27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 2023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
○ 주요내용 - 질병관리청 코로나19 PCR 검사시행 의료기관 요건 변경*에 따라 코로나19 확진검사, 응급용 선별검사 및 독감동시 PCR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“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” 관련 내용 삭제 *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PCR 검사시행 의료기관 요건 변경 안내(중앙방역대책본부-2490호, ’23.2.13.) 구분 | 기존 (~’23.2.28.) | 변경 (’23.3.1.~) | 확진 (단독, 취합) | 급여대상 | ??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??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없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아래의 경우 1회 인정 ?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응급(의심) 환자 ? 응급으로 자연분만 혹은 제왕절개술 필요 환자 ? 입원 전 선별 목적 검사 | < 기존과 동일 > | 검사 가능 기관 | ??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으로 하며,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검사시약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한 기간까지로 함 | < ‘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’ 관련 내용 삭제 > | 응급용 선별 | 급여대상 | ??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로, 코로나19 감염 판별이 필요한 경우 | < 기존과 동일 > | 검사 가능 기관 | ??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음 | < ‘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’ 관련 내용 삭제 > | - 다 음 - 가.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1)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[핵산증폭법] 응급용 선별검사 I 2)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[핵산증폭법] 응급용 선별검사 III (COVID-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, 폐렴원인균) | 가.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 1)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[핵산증폭법]응급용 선별검사 I 2)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[핵산증폭법]응급용 선별검사 III (COVID-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, 폐렴원인균) | 독감동시 PCR | 급여대상 | ??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| < 기존과 동일 > * 문구 변경 | 검사 가능 기관 | ??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으로 함 | < ‘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’ 관련 내용 삭제 > |
○ 적용시점 : 2023.3.1. - 코로나19 검사의 변경사항은 2023.3.1. 진료분부터 적용 ○ 문의 ※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조 [코로나19 관련 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] 의료기술평가부 (033-739-0305) [명세서 청구 작성방법] 청구관리부 (033-739-5718, 5719) [7개 질병군 관련] 포괄수가기준부 (033-739-1293) [신포괄 관련] 포괄수가개발부 (033-739-1286) [요양병원 청구 관련] 완화요양수가부 (033-739-0316) [의료급여 관련] 의료급여운영부 (033-739-3607, 3608, 3609, 361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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