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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(급여중지 해제)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(네오칸데플러스정)
등록일 2021.08.05 조회수 1214 작성자 관리자

보건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.

 

관련
가.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1538호(2021.4.21.)
나.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-5929호(2021.8.3.)
 
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,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중지한 의약품 중
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절차 완료 및 잠정 제조, 판매 중지 조치 해제가 통보된
붙임 의약품(1개 품목)에 대하여 2021.8.3.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 붙임: 1. 급여중지 해제 공문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. 대상 목록 1부.  끝



202108059346_보험약제_급여중지_해제_알림 (2).pdf


202108059353_급여중지_해제_대상(1품목).xlsx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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