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1-209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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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1.08.04 | 조회수 | 1114 | 작성자 | 관리자 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- 209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06호, 2021.7.28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1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○ 주요내용 및 문의 인공임신중절 교육·상담료 신설 ○ 시행일: 2021.8.1. 부터 ○ 담당부서: 의료수가운영부 ☎ 033-739-1520, 1528 202108049832_(제2021-209호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.hwp 202108049840_(질의응답)_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