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1-208호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일부개정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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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1.08.04 | 조회수 | 1161 | 작성자 | 관리자 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- 208호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ㆍ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05호, 2021.7.28.)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○ 주요내용 및 문의 인공임신중절 교육·상담료 신설 ○ 시행일: 2021.8.1. 부터 ○ 담당부서: 의료수가운영부 ☎ 033-739-1520, 1528 202108049415_(제2021-208호)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