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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고시 제2021-208호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일부개정
등록일 2021.08.04 조회수 1161 작성자 관리자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- 208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 21조제2·3항 및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 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9조제111조제1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 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05, 2021.7.28.)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.

 

○ 주요내용 및 문의

인공임신중절 교육·상담료 신설

○ 시행일: 2021.8.1. 부터

○ 담당부서의료수가운영부 ☎ 033-739-1520, 1528



202108049415_(제2021-208호)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.hwp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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