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위] 고시 제2023-147호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| 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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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3.08.02 | 조회수 | 538 | 작성자 | 관리자 | |||||||||||||||||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- 147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34호, 2023.7.17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 2023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○ 주요내용 및 문의
○ 시행일: 2023.8.1.부터
202308029512_(제2023-147호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