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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행위고시제2024-1호]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
등록일 2024.01.12 조회수 233 작성자 관리자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- 1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 21조제2·3항 및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 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9조제111조제1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·3항에 의한 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99, 2023.12.29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 

2024년 1월 9

보건복지부장관

 

 

○ 주요내용 및 문의

행위명

담당부서

연락처

-307 위내 풍선 삽입술 신설

의료행위등재부

033-739-1867

-705 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여과술 항 변경

상대가치개선부

033-739-1588

 

○ 시행일 1(시행일이 고시는 2월 1일부터 시행한다.

           제2(적용례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 [투석-705 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여과술 주항의 정정 내용은 2024년 1월 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.



2024011294013_(제2024-1호)_건강보험_행위_급여·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_(2월시행).hwp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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