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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행위고시 제2024-2호]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
등록일 2024.01.15 조회수 236 작성자 관리자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- 2

 

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, 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및 별표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 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98, 2023.12.29.)을 다음과 같이 개정?발령합니다.

 

2024년 1월 9

보건복지부장관

 

 

○ 주요내용 및 문의

행위명

담당부서

연락처

307 위내 풍선 삽입술

의료행위등재부

033-739-1867

 

○ 시행일: 2024.2.1.부터



2024011594056_(제2024-2호)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_(2월시행).hwp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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