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청구]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청구방법 안내 | 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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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3.08.18 | 조회수 | 459 | 작성자 | 관리자 | |||||||||
□ 관련근거 -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3322(2023.8.16.) 「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요청」
□ 행정안전부에서 ’23.8.14.일자로 29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협조요청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○ (주요내용)해당지역 거주 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에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·조제(본인부담금은 부담)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추가 ○ (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)
○ (예외사유)태풍 등 집증호우로 인한 의약품 소실
□ 위의 사유로 인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운용함을 알려드리며,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 가.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방법 -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2 또는 CT001에 중복처방 사유코드와 구체적 사유를“C/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한 의약품 소실”로 기재 * 붙임 특정내역 구분코드 참조
나. 적용 시기: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즉시 적용 20230818154636_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3322(2023.8.16) 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요청.pdf 20230818154641_붙임.특정내역 구분코드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