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의료질평가 지표값 통보 및 정정신청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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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3.08.21 | 조회수 | 571 | 작성자 | 관리자 |
「2023년 의료질평가 지표값 통보 안내 및 확인 요청(보건의료정책과-4274호, 2023.8.18.)」관련 안내사항입니다.
□ 의료질평가 지표값 통보 안내 e-평가시스템(평가결과 >의료질평가 >의료질평가 평가결과)에서 2023.8.18.(금)부터 각 기관별 지표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□ 정정신청 안내 지표값 확인 후 정정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표값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(마감일 18:00까지)에 ‘정정신청서(붙임3)’ 및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※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6개 항목(항생제 처방률/ 주사제 처방률/ 폐렴/ 만성폐쇄성폐질환/ 천식/ 정신의료 세부지표① 정신건강 입원영역)은 현재 이의신청 진행 중이므로 관련 부서에 이의신청 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해 의료질평가 결과에 반영 가능합니다. ○ 제출방법 - 웹접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(e-평가시스템 http://aq.hira.or.kr >사후관리 >의료질평가 >의료질평가 정정신청) - 우편접수: 등기우편 제출 (우편번호 26465/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(반곡동 2047-14)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사옥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) - 방문접수 : 대리인 접수 가능 □ 문의번호: ☎ (033) 739-3581~3590 20230821101355_1. 2023년 의료질평가 지표값 통보 안내 및 확인 요청.pdf 자세한 자료와 정보는 다음 바로가기 글에서 확인해 주세요! |